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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규정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확대운영관련 개정(2021.8.27.)
작성자 김말순 등록일 2021.08.3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목적인 경우에 한함) 일수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개정 (2021.8.27.)


 

삼룡초등학교 규칙(기존)

- 22조 출석처리

      72. .체험학습 인정기간: 15일 이내(기존)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18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음(2020.5.25. 개정


삼룡초등학교 규칙(개정)

- 22조 출석처리

      72. .체험학습 인정기간: 15일 이내(기존)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57(수업일수의 30%) 이내의 범위에서가정 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음(2021.8.27.개정)

  코로나 1~4단계는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경계단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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