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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룡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2차 개정)
작성자 추원정 등록일 2023.02.0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개정 시행되어


본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삼룡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2차 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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