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플루엔자에 걸린 경우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감염병환자 및 의사환자 등에 대하여 등교 등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로 인한 등교중지 기간은 “발병 후 5일이 경과하며 해열 후 2일이 경과 할 때 까지” 모두 충족할 경우 등교 가능(아무리 빨리 열이 내리더라도 발병 후 최소 5일 등교 중지) 나. 발병일은 증상(38℃ 이상의 발열)이 시작된 날입니다.(병원 진료한 날이 아님) 다. 처방약에 따라 해열이 빠를 수 있으나, 바이러스는 아직 감염자의 체내에 있어 전파 가능 하므로(이때 등교 시 학교에서의 감염 유행 가능)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