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입학생을 대상으로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연계를 통해 학교 건강기록부로 확인한 결과 귀댁 자녀의 접종기록 중 완료되지 않은 항목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4가지 예방접종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반드시 완료하여야 합니다. 미등록된 항목에 대해 조치하신 후 회신문을 작성하여 5월 10일(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