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목적인 경우에 한함) 일수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개정 (2021.8.27.)
삼룡초등학교 규칙(기존)
- 제22조 출석처리
7항 2. 나.체험학습 인정기간: 15일 이내(기존)
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18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음(2020.5.25. 개정
삼룡초등학교 규칙(개정)
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57일(수업일수의 30%) 이내의 범위에서‘가정 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음(2021.8.27.개정)
※코로나 1~4단계는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경계’단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