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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삼룡초등학교 학교 시설물의 3개월 이상 수시 이용자 접수 안내
작성자 추원정 등록일 2022.05.02
학교 시설물의 3개월 이상 수시이용 단체에 대해 일시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한 사용자 선정을 위해 학교시설물 사용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합니다.


1. 관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삼룡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2. 허가 시설물: 다목적강당(체육관)

3. 접수 기간: 2022.5.3.(화) ~ 2022.5.11.(수) (제외- 토·일·공휴일·6일 재량휴일)

4. 접수 시간: 09:00~16:00

5. 접수 방법학교 행정실로 방문 접수

6. 접수 서류: (붙임 3) 사용·수익허가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회원명부

7. 기타동일시간대 다중접수 시, 5.12(목) 14시(예정, 접수완료 후 정확한 일정 안내) 

          추첨을 통하여 이용자 결정.

8.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행정실(055-730-108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학년도 학교시설물 사용 허가 신청 안내 1부.

        2. 삼룡초등학교 학교시설 사용 허가 조건 1부.

        3. 삼룡초등학교 학교시설 사용 신청 제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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