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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1.근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2204(2023. 2. 13.) (긴급)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변경사항 안내 2.변경내용 ① 2023학년도 부터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교육부2023학년도 초ㆍ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일수를‘수업일수30% (57일)이내 유지’권고는 폐지하고,기존(‘21.8월)과 동일하게15일 이내로 환원함. ②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 발령시‘가정학습‘을 허가 할 수 있다. (15일 이내에서 사용) ③ 국외 여행시 국외여행 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함(2023년 2학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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