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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5-4호
「삼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삼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수정 공고합니다.
2025. 1. 20.
삼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삼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거 법정구성 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 변경사항 반영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의거 연임 규정 변경 ? 학부모위원선출방법 변경 ? 「학교운영위원회업무편람」 표준안 반영
□ 주요내용 ? 제3조(임기) - 초등학교에서는 두차례 연임할 수 있음 ? 제7조(위원의 정수) - 학교운영위원 법정 구성 비율에 따른 운영위원 정수 변경 ?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 학부모위원 전체회의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거나 전체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자투표로 직접 선출
□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 1. 31.(금) 오전 10시까지 삼룡초등학교운영위원장(참조:행정실장)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의견 제출처 - 주소: 거제시 거제중앙로 1548 삼룡초등학교 행정실 - 전화: (055)633-8973 FAX (055)633-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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