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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2025.2.12.) 개정 발령 알림
작성자 황향연 등록일 2025.02.13

삼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5-10


 삼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29조에 따라 개정된 삼룡초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2025. 2. 12.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5. 2. 13.


삼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발령사항: 삼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2025. 2. 12.개정)


주요내용

3(임기)

 - 초등학교에서는 두차례 연임할 수 있음

 7(위원의 정수)

 - 학교운영위원 법정 구성 비율에 따른 운영위원 정수 변경

 8(선출관리위원회)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9(학부모위원 선출)

 - 학부모위원 전체회의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거나 전체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자투표로 직접 선출


붙임  삼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2025.2.12.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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