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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5-10호
「삼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29조에 따라 개정된 「삼룡초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2025. 2. 12.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5. 2. 13.
삼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발령사항: 삼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2025. 2. 12.개정)
□ 주요내용 ? 제3조(임기) - 초등학교에서는 두차례 연임할 수 있음 ? 제7조(위원의 정수) - 학교운영위원 법정 구성 비율에 따른 운영위원 정수 변경 ?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 학부모위원 전체회의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거나 전체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자투표로 직접 선출
붙임 삼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2025.2.12.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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