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1.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 단계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2. 붙임 파일 양식으로 신청 바람. (2024학년도와 동일)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최소 3일전 제출.
4.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