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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작성자 황향연 등록일 2025.03.14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삼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9조 및 10조에 의하여 2025318일 실시하는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거는 학부모 및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314




삼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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