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삼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9조 및 10조에 의하여 2025년 3월 18일 실시하는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거는 학부모 및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3월 14일
삼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